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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 연간 신고·납부 일정

조경 법인의 1년 신고·납부 일정, 2026년 월별 달력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매월 반복 업무, 월별 세금·보험 일정, 채용·공사·변경 때 추가되는 업무를 정리합니다.

정보방 편집실수정 2026.09.22자료 확인 2026.09.22

먼저 요약하면

12월 말 결산하는 일반 영리 조경법인은 3월 법인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1·4·7·10월에 업무가 생기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지방소득세와 소득자료 제출이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로 이어집니다.

아래 달력은 2026년에 처리하는 일정입니다. 3월의 법인세는 2025년 실적, 8월 중간예납은 2026년 상반기와 관련됩니다. 매월 공통 업무를 먼저 달력에 반복 등록하고, 회사가 보유한 면허·건물·토지·차량과 공사 현장에 해당하는 일정만 추가하면 됩니다.

처리 순서

1. 회사의 기준부터 적습니다

이 글은 12월 결산,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일반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중간예납 일정도 이동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나 연결납세 법인은 일반 법인과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월 말일부터 법인세 3개월, 법인지방소득세 4개월 이내가 기본입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달력에 따로 남깁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적용받았다고 신고까지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의 기한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업무일로 넘어갑니다. 아래 2026년 날짜에는 확인된 휴일 조정을 반영했으며, 개별 회사에 적용되는 별도 연장 통지가 있다면 그 기한을 추가합니다.

2. 매월 반복할 업무를 먼저 등록합니다

업무기본 기한적용 대상·실무 메모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급여 등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국세와 지방세 각각 처리; 반기납부 승인 회사는 승인 범위에 따라 1·7월
고지되는 사회보험료 납부해당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회사와 근로자 부담액을 합해 납부; 건설업 자진신고 보험료는 별도 방식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근로월의 다음 달 15일해당 일용근로자; 실제 작업일 기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부금 납부근로월의 다음 달 15일퇴직공제 가입공사의 이행 사업주; 원수급인 이행 원칙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구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해당 일용 급여를 지급한 회사; 소득세가 0원인 경우도 포함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법정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 해당분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마감공급시기 발급이 원칙; 월합계 등 특례는 다음 달 10일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 홈택스 발급은 자동 전송

외주업체의 세금계산서 대금을 지급했다고 모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자 거래, 근로자 급여,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을 구분합니다. 법정 인적용역 사업·기타소득의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부분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 제도가 있으나,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예외가 있습니다.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에는 반기별입니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므로 다음 해 반복 일정을 만들 때 추가합니다.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원천세 납부나 근로소득 연간 지급명세서가 함께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2026년 월별 일정을 더합니다

각 달에는 위의 매월 반복 업무가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표에서 ‘해당 회사’라고 표시한 업무는 보유 자산이나 신고 방식에 따라 추가합니다.

  1. 1월
    신고·납부 업무

    전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원천세 반기납부;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대상

    부가세 1월 26일; 반기납부 승인 회사 1월 12일; 정기 면허분 납부기간 1월 16일~2월 2일

  2. 2월
    신고·납부 업무

    전년도 하반기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직원 연말정산;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한·대상

    간이지급명세서 2월 2일; 연말정산은 2월 급여 지급 때; 시공능력평가 신청 건설업체의 2025년 실적신고 2월 20일

  3. 3월
    신고·납부 업무

    전년도 근로·퇴직·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법인세; 보험 연간 정산

    기한·대상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원천세 3월 10일; 법인세 3월 31일; 건강보험 보수총액 별도 신고 대상 3월 10일; 고용·산재 보수총액 해당 사업장 3월 16일; 건설업 자진신고 보험료 해당 사업 3월 31일

  4. 4월
    신고·납부 업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시공능력평가 재무제표 신고

    기한·대상

    부가세 4월 27일;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 시공능력평가 신청 건설업 법인의 재무제표 신고 4월 15일

  5. 5월
    신고·납부 업무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대상 자료 정리; 월 반복 업무

    기한·대상

    국민연금은 국세청 자료로 결정하지 못하는 신고 대상 사업장에 한해 공단 안내에 따라 처리; 일반 법인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6. 6월
    신고·납부 업무

    자동차세 제1기분; 국민연금 정기결정 내역 반영 준비

    기한·대상

    자동차세 해당 차량 6월 30일; 연금은 공단 결정 통지에 따라 다음 달 급여공제 준비

  7. 7월
    신고·납부 업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원천세 반기납부; 상반기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건축물 재산세

    기한·대상

    부가세 7월 27일; 반기납부 승인 회사 7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7월 31일; 건축물 소유 해당분 7월 31일

  8. 8월
    신고·납부 업무

    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대상

    중간예납 대상 법인 8월 31일;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해당 법인 8월 31일

  9. 9월
    신고·납부 업무

    토지 재산세; 월 반복 업무

    기한·대상

    토지 소유 해당분 9월 30일; 다음 달 부가세 예정 업무에 쓸 7~9월 자료 정리

  10. 10월
    신고·납부 업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납부

    기한·대상

    10월 26일

  11. 11월
    신고·납부 업무

    월 반복 업무; 결산 전 자료 정리

    기한·대상

    미수금·미지급금, 재고·수목·자재, 현장별 공사 진행과 청구 내역 정리; 법인 결산 준비 업무

  12. 12월
    신고·납부 업무

    자동차세 제2기분; 종합부동산세 해당분; 연말 결산

    기한·대상

    자동차세 해당 차량 12월 31일; 종부세 납부 대상 12월 15일; 12월 31일 기준 자산·부채와 손익 마감

건설공사 실적·재무제표 신고는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해당 건설업체의 조건부 업무입니다. 2026년 공사실적 신고기한은 2월 19일에서 2월 20일로 연장됐고, 법인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입니다. 계약·기성 증빙과 다른 신고의 구분은 공사별 신고 판단, 퇴직공제의 적용과 매월 처리는 현장 보험·퇴직공제에서 이어집니다.

전년도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2월 말 제출 대상 지급명세서의 2026년 기한은 3월 3일입니다. 2월 28일이 토요일이고 이어지는 공휴일이 있어 이동한 날짜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의 3월 10일 기한과 구분합니다.

올해 하반기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2월 1일까지, 올해 근로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6년 달력 끝에 다음 해 1~3월 준비 일정까지 이어 놓으면 연말 자료를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4. 회사별로 달라지는 네 가지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법인은 원칙적으로 4·10월 예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1·7월에 확정신고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신고 회사의 확정신고에서는 이미 신고한 부분을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기간을 구분합니다.

중간예납과 적자 회사. 합병·분할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한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도 제외됩니다. 반면 연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사회보험의 연간 정산. 건강보험 보수총액의 기본 통보기한은 3월 10일입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공단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연계정산 제외 사업장이나 자료 누락·오류 등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한 회사는 보수총액을 제출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3월 15일 신고는 건설·벌목업을 제외한 방식이며, 건설업 자진신고 대상은 3월 31일 개산·확정보험료 절차를 따릅니다. 조경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사와 모든 현장에 같은 신고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면허에 따른 지방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면적에 따른 세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사업소는 기본세액이 있고, 사업소 면적 등에 따른 추가 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 관계, 자동차세는 해당 차량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연세액이 적어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12월에 같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일이 생길 때마다 추가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 입사·퇴사: 보험 취득·상실과 급여 정산. 건강보험 취득·변동은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상실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 등 각 기한을 적용합니다.
  • 계약·기성·준공: 공급시기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사별 신고. 매월 달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현장 개시·종료: 보험관계 성립·소멸, 공사별 근로자·퇴직공제 관련 업무. 건설업 확정보험료는 보험관계가 연중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본점·대표자·상호 변경: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업종별 등록사항 변경을 각각 처리합니다.
  • 사업장·차량·부동산 취득·처분: 취득세 등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등록 업무를 별도 추가합니다.

이 항목은 매년 같은 날 돌아오는 세금과 달리 실제 발생일이 출발점입니다. 달력에는 발생일, 법정기한, 담당자, 제출 접수번호, 납부일을 같이 적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업무도 회사가 계약·급여·현장 자료를 넘길 내부 마감일을 앞에 두면 실무가 수월합니다.

사례

OOO조경은 12월 결산 법인이고 상용직과 현장 일용직을 고용합니다. 사무실은 임차하며 회사 차량은 보유하고, 직전 반기 공급가액이 1억원이라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 달력에는 급여 관련 매월 신고, 3월 법인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1·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4·10월 예정고지 납부가 들어갑니다. 차량 자동차세와 주민세 사업소분도 추가합니다. 임차 사무실의 건물 재산세를 회사 소유 건물처럼 별도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보험료는 각 보험관리번호의 적용 방식에 맞춰 더합니다.

실제 작업과 입금 날짜의 처리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급여 신고의 준비물과 절차는 직원 채용과 인건비 신고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연간 일정#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사회보험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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