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조경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의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법인 변경등기나 사업자등록 정정과는 별도 절차입니다. 신청서와 기존 등록증·수첩을 준비하고, 주소 변경은 사무실 증빙을, 대표자 변경은 새 대표자가 반영된 법인 정보를 갖춥니다.
- 신청처: 전문건설업은 관할 지자체 등록부서,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관할 시·도회입니다.
- 처리기간·수수료: 원칙적으로 즉시,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면 3일입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 기한 경과: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 30일의 기준과 신청처
이 글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전문건설업과 조경공사업 등 종합건설업의 등록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란에 조경업만 기재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신청기한의 기준은 변경이 발생한 날입니다. 법인은 등기부에 적힌 해당 사항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등기를 접수하거나 등기 처리가 끝난 날부터 새로 30일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한건설협회 변경신청 안내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영업소 소재지의 시·군·구 등 건설업 등록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 조경공사업: 대한건설협회의 관할 시·도회에 신청합니다. 서울시 종합건설업 업무 안내
- 다른 지역으로 이전: 변경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기관 또는 협회 시·도회에 신청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 제4장
2. 주소가 바뀌었다면: 사무실 증빙 준비
주소 변경에는 새 영업소의 주소와 사무실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정 서식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임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처리기관이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자기 소유 사무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관계를 확인합니다.
- 전세권 설정 사무실: 전세권이 표시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법인의 새 주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의 새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이 자료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
강남구의 전문건설업 주소 변경 준비물은 신청서, 등록증·수첩 원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원본, 사무실 위치도와 내·외부 사진입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사진에는 사무·통신설비와 간판 등이 보이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강남구의 구체적인 제출 목록이며, 지역에 따라 추가 증빙은 달라집니다. 강남구 민원 안내
새 사무실에서도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구분된 공간,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을 요구합니다. 전대 사무실이나 건물 용도가 모호한 경우에는 계약서·건축물대장·평면도를 제시해 등록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3.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법인 정보와 신원 자료 준비
법인 대표자 교체는 새 대표자가 반영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처리기관이 확인합니다. 시행규칙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하는 항목입니다. 대표자의 개명은 성명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표자 변경의 법정 서류
강남구의 대표자 변경 방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등은 해당 지자체가 안내하는 추가 자료입니다. 대표자 변경 때에는 등록기관이 새 대표자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도 심사합니다.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 교체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처리하지만,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작구 변경신청 안내
4. 신청서 작성과 처리 순서
사용할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입니다. 현행 신청서 PDF
-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와 등록 업종·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변경내역에 주소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을 표시하고, 변경일과 변경 전·후 내용을 적습니다. 주소와 대표자가 함께 바뀌면 각 변경사항을 구분합니다.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해당 증빙과 기존 등록증·수첩을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 처리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뒤 등록증·수첩에 변경사항을 기재해 교부합니다. 받은 서류의 주소·대표자·등록번호를 대조하고 접수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30일은 신청인이 지킬 기한이고, 즉시·3일은 기관의 처리기간입니다. 2025년 6월 2일 개정된 현행 서식은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3일로 정합니다. 입찰이나 계약에 변경된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이 처리기간을 일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5. 기한을 넘겼을 때의 대응
변경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 과태료 상한은 50만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시행령의 기본 부과기준은 1차 30만원, 2차와 3차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실제 금액에는 감경·가중 기준이 반영됩니다. 시행령 별표 7
이미 늦었다면 실제 변경일과 지연 사유를 정리해 변경신청부터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실제 날짜를 적고, 사전통지나 보완요청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과태료 납부와 등록증 변경신청은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은 기재사항 변경 지연과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사할 때에는 서류상의 주소 변경과 실제 사무실 확보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현행 법령·법정 서식과 공식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