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나무병원 주소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새 소재지 관할 시·도로 변경신청을 합니다. 변경신청서, 기존 등록증, 주소 변경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 본점 이전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은 각각 별도로 진행합니다.
- 접수: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수수료: 15일, 신청 수수료 없음.
- 기한을 넘긴 경우: 변경등록 미이행의 1차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위반 횟수와 감경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1.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새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의 나무병원 등록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다른 시·도로 이전해도 신청처는 새 관할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주소·명칭·대표자 변경의 신청기한은 14일입니다.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변경에 적용되는 30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14일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가 넘어갑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포함합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 민법 제157조 · 제161조
계약일·실제 이전일·등기부상 변경일이 서로 달라 기준일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부24의 접수 안내는 방문·우편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메일도 안내합니다. 우편으로 보냈다면 기관에 접수된 기록까지 남겨 두면 좋습니다.
2. 새 사무실의 요건
새 사무실은 등록할 시·도 안에 있고,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한다면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시설기준에는 일률적인 최소 면적이나 별도 출입문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병원 등록기준 별표 1의6
강원특별자치도 안내는 사무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소로 설명합니다. 공동사용 사무실이나 용도가 모호한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계약서를 제시해 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3. 준비할 서류
법정 기본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의15서식
- 기존 나무병원 등록증
-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과 변경 주소를 증명하는 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첨부합니다. 기술인력의 고용·자격·실무경력 서류는 해당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 구비서류
경기도의 소재지 변경 제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신청서와 기존 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외관·내부 사진
경기도 민원편람의 2026년 6월 30일 기준 목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안내하는 등 지역별 제출 목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 사무실이 아닌 경우의 증빙이나 서류의 원본·발급일 요건은 해당 지역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4. 신청서 작성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 등록증과 법인 자료에 맞춰 명칭·대표자·소재지·연락처 등 신청인 정보를 적습니다.
- 변경구분에 소재지 변경을 표시하고, 실제 변경일과 변경 전·후 주소를 적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은 담당 기관이 작성하는 칸입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기관은 변경사항을 심사한 뒤 대장을 정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받은 등록증의 새 주소를 대조하고 접수번호·제출 서류 사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14일은 신청기한, 15일은 민원 처리기간입니다. 14일 안에 신청하면 되며, 등록증 수령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24의 처리기간 계산은 접수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서류 보완이 있으면 실제 교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증빙 발급비와 우편료는 별도입니다. 정부24 처리 안내
5. 이미 14일을 넘겼다면
실제 변경일과 지연 사유를 정리하고, 서류를 갖춰 지체 없이 변경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청서에는 실제 날짜를 적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정지 6개월
- 3차: 영업정지 12개월
- 4차 이상: 등록취소
위반 차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신속한 시정 등에는 감경 규정이 있으며, 실제 처분은 관할 시·도가 사실관계와 해당 기준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뒤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하거나 영업정지 중 영업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등록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기준 별표 1의7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현행 법령과 공식 민원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