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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 법인 설립, 준비부터 업종 등록까지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인력, 1인 법인의 조사보고, 설립 서류·비용과 온라인·방문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보방 편집실수정 2026.09.22자료 확인 2026.09.22

먼저 요약하면

  • 업종을 정하고 등록기준에 맞춰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준비한 뒤,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업종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인을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증에 조경업을 넣는 것만으로 건설업·나무병원 등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필요한 기술인력도 서로 다릅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이사 1~2명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감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설립등기용 은행 잔액증명과 건설업 등록용 기업진단은 별개입니다. 등기할 자본금뿐 아니라 등록 심사까지 유지할 실제 자금과 운영비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내 주식회사에 현금을 출자하고,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물출자·외국인투자·모집설립은 이 글의 기본 서류 외에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1. 어떤 조경업을 할지 먼저 정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기술인력은 각 주력분야마다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자 중 2명 이상입니다. 두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해도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이며, 양쪽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인력 1명을 중복 인정받으면 총 3명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모든 자격 조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경공사업 — 종합건설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등 조경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법인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경 분야 4명에는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1명입니다. 조경 분야 4명 모두 초급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무병원 — 수목진료를 함께 할 때

나무병원은 법인으로 등록하며, 현재 신규등록은 1종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본 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상시근무하는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입니다.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면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억 원을 무조건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무병원 등록과 기술인력은 별도로 갖춰야 하며, 다른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을 나무병원 인력으로 중복 산입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나무병원의 기준과 특례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필요한 등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업 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을 판단합니다.

2. 상호·사무실·사업목적·주식을 정합니다

  • 상호: ‘주식회사’를 포함해 정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점 지역의 동일 상호를 조회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위해 이미 등기된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점과 사무실: 종합건설업은 등록할 시·도, 전문건설업은 등록할 시·군·구 안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된 공간과 사무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주소만 빌리는 계약으로 사무실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사업목적: 실제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관리 및 유지관리업’, ‘수목진료업’, ‘조경수 및 조경자재 도소매업’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 문구를 정관에 넣는 것과 해당 면허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 출자와 지분: 누가 얼마를 출자하고 몇 주를 가질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000원으로 30,000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5,000원은 계산 예시이며 반드시 이 금액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는 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액면주식의 1주 금액·설립 시 발행주식 수·본점 소재지·공고방법·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넣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이고, ‘설립 시 발행주식 수’와는 다릅니다. 임원 구성과 대표자 선정 방식, 사업연도도 이 단계에서 정해 두면 이후 변경 업무가 수월합니다.

3. 1인 법인도 조사보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3명 이상 두면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가 원칙이며,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한 사람이 주식을 모두 갖는 1인 주주 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 1명인 회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 2명이면 각 이사가 대표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관에 따라 대표할 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빠지는 것이 설립경과 조사보고입니다. 이사·감사가 주식 인수와 납입 등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발기인이거나 현물출자자 등 법정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이사·감사는 이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1인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발기인에 해당하지 않는 적격 이사 또는 감사를 두어 조사보고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감사 모두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 절차를 이용합니다.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조사보고까지 생략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상법 제298조입니다.

4.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관 작성과 주식 인수 → 출자금 납입 → 임원 선임 → 설립경과 조사보고 → 세금·수수료 납부 → 설립등기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발기설립은 조사보고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며,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은행 잔액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는 정관과 설립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의 공증도 면제됩니다. 10억 원 이상이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현금 발기설립의 서류는 다음과 같이 나눠 준비합니다.

  • 회사 기본서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정관에 정하지 않은 주식발행 사항은 발기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입니다.
  • 결정·조사서류: 임원 선임을 증명하는 발기인 결정서·의사록, 해당 회사의 대표자 선정서류,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이사회가 없는 회사에 이사회 의사록을 일률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 납입서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위 예외에 따른 잔액증명서.
  • 임원·인감서류: 취임승낙서, 해당 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허용되는 본인서명 증빙,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인적사항 증빙, 법인 인감신고서·인감대지.
  • 납부·대리서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기소의 발기설립 신청서와 첨부서면 목록에는 현물출자 등 특수한 경우의 서류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 목록 전부를 모든 회사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신청에서는 전자서명·행정정보 연계 등 신청 방식에 맞춰 서류를 제공합니다.

5. 온라인으로 할 때와 등기소에 방문할 때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에서 회사 기본정보와 주주·임원 정보를 입력하고, 설립서류 작성·전자서명·세금 납부·설립등기·사업자등록을 연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에 참여하는 사람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아직 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설립 절차이므로, 기존 법인의 변경등기처럼 법인 전자증명서를 먼저 발급받는 순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Startbiz에서는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해 잔액증명서를 연계 발급하며, 따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가져와 사용하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는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적격 이사·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은 법률상 일반 요건과 별개인 Startbiz의 이용 조건입니다.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

작성·날인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납부증빙을 갖춰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인터넷등기소의 e-Form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출력하여 방문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접수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전자신청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설립 후 변경등기에 사용할 전자증명서의 발급 방법과 인터넷등기소 기능은 인터넷 등기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에 정리했습니다.

6.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면허세는 납입자본금의 0.4%이며, 계산한 금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면 등록면허세는 일반세율의 3배가 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감면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720,000원.
  • 중과 적용: 등록면허세 1,800,000원 + 지방교육세 360,000원 = 2,160,000원.
  • 법원 설립등기 신청수수료: 종이 신청 35,000원, e-Form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 위 세금과 별도입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며, 중과 제외 업종과 세금 감면에는 각각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본점 주소에 따른 중과·감면 적용이 애매하다면 정확한 주소와 사업목적을 제시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인감 제작, 증명서 발급, 필요한 공증과 대리인 보수도 위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7. 등기 후 사업자등록과 업종 등록을 마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개시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신고의 기한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이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통합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영리법인 본점의 기본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해당 업종의 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입니다. 건설업·나무병원 등록 전이라면 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먼저 나와도 면허가 필요한 영업은 해당 등록을 마친 뒤 해야 합니다. 국세청 제출서류 안내

건설업 등록에서는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법인은 등기부상 자본금과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인력 입증에는 자격·경력 및 상시근무 자료를, 사무실 입증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발급받습니다. 실제 예치금은 기관과 신용평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특정 금액이나 좌수를 모든 신설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의 기업진단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 지난 뒤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만 끝나면 자본금을 모두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심사까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금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설립용 잔액증명서를 등록용 기업진단보고서와 혼동하면 일정과 자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본점 관할 시·군·구,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관할 시·도회가 등록 접수 창구이며, 나무병원은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등록합니다. 신청한 업종의 등록증이 나온 뒤 해당 등록범위에 맞춰 영업합니다.

정관·주주명부·설립 의사록·납입 및 조사보고 자료·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업종 등록증을 함께 보관하면 이후 변경 업무의 기준이 됩니다.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는 본점 이전, 대표이사 변경, 조경 건설업 등록증 변경 글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조경건설업#자본금#설립등기#사업자등록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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