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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KISCON 통보, 대상부터 입력까지

원도급·하도급 대상 기준과 30일 기한, 계약자료 준비, 신규·변경 통보와 처리 결과 관리 순서를 정리합니다.

정보방 편집실수정 2026.09.22자료 확인 2026.09.22

먼저 요약하면

원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KISCON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합니다. 그 대상 원도급공사에서 4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도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통보합니다.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입력해 저장하는 것과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다릅니다. 작성 후 통보까지 실행하고, 통보일과 발주자의 확인·수정요청 상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나 추가 기재사항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통보합니다.

처리 순서

1. 우리 회사가 통보할 공사인지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를 봅니다. 실제 작업이 건설공사인지, 우리 회사가 원도급자인지 하도급자인지, 해당 계약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뿐 아니라 조경식재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유지·관리공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이라는 제목만 보고 제외하지 않습니다.

계약 관계신규 통보 기준통보하는 회사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도급금액 1억원 이상원도급 건설사업자
위 대상 공사에서 하도급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

원도급자가 자기 대장에 하수급인 정보를 적었다고 하도급자의 의무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도급자가 자기 대장을 통보했다고 원도급자의 하도급 정보 관리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계약서와 원도급 공사정보를 함께 받아 연결합니다.

대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9천5백만원에 부가세 950만원인 원도급계약은 합계 1억450만원이므로 기준을 넘습니다. 발주자가 공급하는 관급자재비를 더해 기준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장기계속계약·차수계약·공동도급 등 계약구조가 있으면 이번 입금액과 총괄 계약금액도 구분합니다. 시스템 매뉴얼의 해당 계약유형에 맞춰 총괄계약과 차수·구성원 정보를 작성합니다.

2. 입력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기본 자료는 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산출내역서, 발주자 정보, 공사명·현장 주소, 계약·착공·준공예정일입니다. 원도급자는 공동수급 관계, 현장배치 기술인, 하도급계약과 보증 등 대장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 공사를 찾을 수 있는 공사명·원수급인·발주자 정보를 함께 받습니다.

발주자가 개인이면 개인 발주자의 실제 정보를, 법인이면 법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현장 주소와 회사 본점 주소를 바꾸어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일을 착공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주자와 돈을 송금한 사람·관리사무소 담당자가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성금 수령·대금 지급·변경계약은 실제 발생한 날짜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약 폴더에 수령·지급 증빙을 함께 모아 두면 이후 추가·변경 통보 때 같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신규 대장을 작성합니다

KISCON에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해 회사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신규 업체는 시스템의 건설업체 사용자 등록 절차를 먼저 마칩니다.

원도급은 건설공사대장 관리 → 신규작성 → 원도급 건설공사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의 성질을 선택하고 공사개요를 작성한 뒤 발주자·수급인·현장기술인·하도급 등 해당 세부내용을 입력합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일반공사와 구분하고 선행 차수와의 연결을 관리합니다.

하도급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관리 → 신규작성 → 하도급 건설공사에서 시작합니다. 원도급 공사를 검색해 맞는 공사에 연결한 다음 자기 회사의 하도급 내용을 작성합니다. 공사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현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원도급 대장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원수급인에게 통보 여부와 검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매뉴얼의 미검색 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입력값은 계약서·산출내역서와 대조합니다. 원도급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원수급인의 대장을 정정한 뒤 올바른 공사정보에 연결합니다.

4. 저장 후 ‘통보’와 결과 조회까지 마칩니다

공사개요와 세부항목을 작성한 뒤 작성내용 확인 화면에서 계약 당사자·공사명·주소·금액·기간을 한 번에 대조합니다. 저장 상태에 머물지 말고 대장 통보를 실행합니다. 통보 후에는 대장번호, 통보일, 통보내용을 저장해 계약 폴더에 넣습니다.

발주자의 수정요청이 오면 요청 항목을 계약서·변경자료와 대조해 수정하고 재통보합니다. ‘전송했다’와 ‘발주자가 내용 확인을 마쳤다’는 다른 상태이므로 업무표에 각각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마지막 통보본과 남은 요청을 알 수 있게 해 둡니다.

이 과정은 법정 발주자 통보입니다. 발주처에 이메일로 보낸 착공계나 공정표, 보험 성립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계약자료를 전달하고 사무 담당자가 입력하는 회사라면 통보를 누가 마치는지도 정해 둡니다.

5. 변경·추가가 생긴 날짜부터 관리합니다

계약금액·공사기간 변경, 현장기술인 변경, 하도급계약, 기성·준공 및 대금 수령·지급 등 대장에 기재할 사항이 새로 발생하면 해당 증빙과 발생일을 모읍니다. 변경계약서만 관리하고 실제 대금 관련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월말에 대장과 공사 장부를 맞추는 방식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변경·추가 통보의 원칙은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시행령에는 이미 통보한 원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모든 변경사항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넓혀 쓰지 않습니다. 기간·기술인 등 다른 변경이나 처음 기준금액을 넘게 된 변경계약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원자료를 잘못 옮긴 오류와 실제 계약변경도 구분합니다. 오타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원계약 자료를 남기고, 계약이 실제 바뀐 경우에는 변경일과 변경계약을 남깁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다음 계약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실제 자료로 누락분을 정리해 통보합니다. 늦게 통보했다고 지연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OOO 조경이 1억 2천만원 공사를 직접 계약한 경우: 통보 대상 원도급공사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도급 대장을 작성·통보합니다. 착공이 한 달 뒤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일 기준 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위 공사에서 4천5백만원을 하도급받은 경우: 해당 하도급 건설사업자는 자기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장을 통보합니다. 원도급 대장에 업체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연장된 경우: 변경계약의 발생일과 새 준공예정일을 기록하고 기간 변경을 통보합니다. 최초 대장만 제출하고 준공 때까지 방치하면 진행 중 기재사항이 실제 현장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계약 후 신고 판단, 현장 보험·퇴직공제, 기술인력 퇴사.

#KISCON#건설공사대장#원도급#하도급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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