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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나무병원 / 기술인력 관리

기술인력이 퇴사했다면, 건설업·나무병원 등록 유지하기

퇴사일과 부족해진 자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건설업의 50일 예외, 나무병원 기술자 변경 30일, 충원과 현장 인수인계를 구분합니다.

정보방 편집실수정 2026.09.22자료 확인 2026.09.22

먼저 요약하면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퇴사일, 남은 인력의 자격, 등록 업종·주력분야, 진행 중 현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인원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실제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부족해진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일시적 미달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나무병원은 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30일 이내입니다. 이 둘은 법적 성격부터 다르며, 나무병원의 30일을 ‘인력이 없어도 영업할 수 있는 충원 유예기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처리 순서

1. 퇴사일과 그 사람이 맡은 자격을 확정합니다

사직서·근로관계 종료자료로 실제 퇴사일을 정리하고,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자격상실 자료와 맞춥니다. 마지막 출근일, 휴가가 끝난 날, 보험 상실일을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원자료를 남깁니다. 인력 부족 기간은 실제 퇴사와 등록기준 회복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인력표에는 이름, 자격·등급, 등록에 사용한 업종·주력분야, 실제 근무 여부, 현장 배치 여부를 적습니다. 단순히 ‘자격증 소지자 1명 퇴사’가 아니라 어떤 등록요건이 빠지는지 파악해야 새 직원을 올바르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건설업과 나무병원을 함께 운영한다면 각 등록의 인력표를 따로 둡니다. 한 사람의 여러 자격증을 여러 명처럼 세거나 다른 법률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을 나무병원 인력에 그대로 겹쳐 넣지 않습니다.

2. 건설업은 업종·주력분야별 부족 여부를 계산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업종에서 두 주력분야를 갖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인력에 대한 특례가 있으므로, 등록할 때 인정받은 조합을 기준으로 퇴사 후 충족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무조건 ‘3명 중 1명 퇴사이니 한 분야만 남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처럼 종합건설업을 함께 보유했다면 필요한 총인원과 분야·등급 요건도 별도로 봅니다. 자격이 비슷한 신규 직원이라도 기존 직원이 충족하던 특정 분야·등급을 대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 자격증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 자료로 해당 기준을 대조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충원한 직원의 채용계약, 보험 취득, 출근·급여 자료를 실제 근무와 연결해 보관합니다.

3. 건설업의 ‘50일’을 처리기한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로 정합니다. 모든 원인의 인력 부족에 일률적으로 주는 기간이 아니며, 등록기준을 실제로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사실이 생기면 바로 채용을 진행하고, 충원일에 실제 입사·근무와 자격요건을 갖춥니다. 채용 예정, 면접 합격, 자격증 사본 수령만으로 충원이 끝난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족 시작일과 회복일을 한 표에 적고 근거자료를 남기면 나중에 미달 기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등록말소·영업정지 판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찰의 기술자 보유 심사, 공사현장 기술인 배치, 개별 계약의 투입인력 조건까지 모두 면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입찰이나 현장 배치가 걸려 있으면 각각의 요구 시점과 조건도 함께 적용합니다.

건설업의 주소·대표자 변경에 쓰는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모든 직원 퇴사 때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인 경력·근무처 변동, 보험 취득·상실, 발주처의 현장배치 변경 등 해당 절차를 구분해 처리합니다. 회사의 등록관청에 소명할 일이 생기면 퇴사·충원 경위와 실제 고용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휴직은 퇴사와 다르게 봅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법정 육아휴직에 따른 기술능력 미달의 예외가 있습니다.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의 1명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과거 안내에 남아 있는 ‘3명 이상 업종’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미달의 예외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 개인휴직·장기 병가를 모두 같은 예외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휴직의 근거, 기간, 실제 근무 상태와 해당 등록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러 업종이나 주력분야의 특례 인력이 겹친 경우에는 인력표·휴직명령서·등록 현황을 갖춰 등록관청에 예외 적용 범위를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5. 나무병원은 변경신청과 등록기준 회복을 따로 처리합니다

현재 1종 나무병원의 기술인력 기준은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입니다.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 등 제외조건도 적용합니다. 수목치료기술자만 2명 남았다고 기준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기술인력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합니다. 등록증, 변경사항 증빙, 변경되는 기술인력의 고용 증빙과 자격·실무경력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과 새 인력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각각 남깁니다.

퇴사 후 충원 중이라면 퇴사일·남은 인력·채용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인력 미달 상태의 변경신청은 관할 시·도 담당 부서에 구체적인 제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30일은 기술자 변경신청 기한이며 현재 법에서 보장하는 일률적인 충원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소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제재 유예 근거를 신설한 산림보호법 개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9월 22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운영 판단에 선적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 업무와 진료기록을 인수인계합니다

퇴사자가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었다면 후임 배치와 발주처 제출자료, KISCON의 해당 변경기재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회사 등록인력 보충과 특정 현장의 기술인 교체는 같은 일이 아닙니다. 진행 중 공사의 작업계획·검측·준공·하자 관련 자료도 후임자에게 전달합니다.

나무의사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진료부, 처방전 부본, 대상 수목과 후속 진료 일정, 사용 중인 처방의 내용·유효기간을 인수인계합니다. 기존 기록의 진료·발급 주체를 보존하고 후속 진료는 담당한 나무의사의 기록으로 이어갑니다. 기존 진료기록의 법정 보관 의무도 계속 관리합니다.

사례

OOO 조경의 등록기술인 1명이 퇴사했다면 남은 직원의 자격으로 각 주력분야를 충족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부족해진 경우에는 실제 부족 기간과 충원일을 관리하고, 50일 예외와 별개로 현장 배치·입찰조건을 처리합니다.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으로 운영하던 OOO 나무병원에서 나무의사가 퇴사했다면 수목치료기술자만으로 진단·처방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변경신청, 적격 인력 충원, 진행 중 진료의 인수인계를 함께 진행합니다.

관련 글: 건설업 등록증 변경, 나무병원 등록사항 변경, 수목진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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