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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나무가 고사했을 때, 하자 책임과 기록 방법

조경식재 하자기간, 관리 부실·자연재해와 시공상 하자의 구분, 인수인계와 보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정보방 편집실수정 2026.09.22자료 확인 2026.09.22

먼저 요약하면

심은 나무가 고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업체의 하자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관수·배수·관리 상태는 어땠는지, 자연재해 등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생물이니 보증할 수 없다’거나 ‘하자기간 안이면 무조건 교체’라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이나 특별법 적용이 없는 건설공사의 조경시설물·조경식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새 공동주택 분양의 사업주체와 입주자 사이에 적용되는 조경공사의 3년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존 아파트에서 새로 도급한 식재공사를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분양 하자기간에 맞추지 않습니다.

처리 순서

1. 어떤 계약의 하자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하자기간을 정할 때는 발주자와 직접 체결한 공사인지, 원도급사에게 받은 하도급인지, 새 아파트 분양에 따른 하자인지 구분합니다. 수목 판매만 한 계약이나 정기 관리·수목진료 용역은 조경식재 건설공사와 같은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하자 운영지침은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관계에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분양이나 집합건물 분양의 담보책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구분합니다.

공사명보다 실제 공종도 중요합니다. 식재와 포장·방수·배수시설 공사가 함께 있으면 구분 가능한 공종은 각각의 하자기간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조경 일체’라고 적었다고 모든 공종이 자동으로 같은 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정한 하자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사유, 추가 보증수수료 등 지침이 요구하는 사항도 함께 읽습니다.

2. 시작일과 하자 발생일을 기록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자 운영지침의 기본 기준은 공사 완공일과 목적물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온 날입니다. 계약서의 준공예정일만 복사하지 말고 실제 준공검사·인도·사용 날짜를 남깁니다. 하도급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완공, 관리·사용 개시, 원도급사의 인수 시점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준공 후 수목이 이상해지면 처음 증상을 발견한 날, 시공업체에 알린 날, 조사일과 보수일을 나눠 적습니다. 하자기간은 보증서 한 장의 만료일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날짜가 아닙니다.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수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을 설명할 사진·관리일지·통지 기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보수한 부위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생겼다면 이전 보수의 내용과 원인을 연결해 봅니다. 한 번 교체했다고 보수일로부터 하자기간이 무조건 2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책임이 단순히 만료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3. 준공 때 수목 상태와 관리 책임을 함께 인계합니다

수목마다 또는 식재 구역마다 번호를 붙이고 수종·규격·수량·식재일·위치를 기록합니다. 식재 전후 전경, 뿌리분과 식재 깊이, 배수·토양개량 상태, 지주목 설치 사진을 남깁니다. 촬영일과 위치가 분명한 원본을 보관하면 나중에 서로 다른 나무를 놓고 논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수는 누가 언제부터 맡는지, 물과 급수시설은 어떻게 제공하는지, 장기간 비가 없거나 배수가 나쁠 때 누구에게 알리는지 인수인계서에 적습니다. 관리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작업 범위도 함께 씁니다. 관리주체가 바뀌면 인계받은 담당자의 이름과 날짜를 다시 남깁니다.

‘관리요령을 전달했다’는 서명만 받기보다 실제 현장의 급수 가능 여부, 최초 관수 상태, 배수 불량 등 이미 알려진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현장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급수량을 계약서에 넣는 것보다 수종·토양·계절에 맞춘 관리계획을 인계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4. 고사 원인은 관찰 사실과 추정을 나눠 조사합니다

조사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합니다. 먼저 관찰한 사실을 쓰고, 그 사실로부터 추정한 원인은 별도 칸에 적습니다.

조사 항목남길 기록
피해 위치·범위수목번호, 수종, 피해 주수, 인접 수목의 상태
증상과 경과잎·가지·수피·뿌리 상태, 최초 발견일, 이후 변화
시공 상태계약 규격, 식재 깊이, 뿌리분·토양·배수·지주목 상태
관리 이력관수·시비·전정·방제 날짜와 담당자, 물 공급 중단 여부
외부 요인침수·강풍·폭염 등 발생일과 현장 피해, 차량 충격·후속 공사
증거시공·준공·발생 사진, 관리일지, 기상자료, 계약·시방서

시공자와 발주자가 함께 현장을 보고 서로 동의한 사실과 의견이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한쪽이 참석하지 못하면 방문 요청과 현장 기록을 남겨 조사 기회를 제공했다는 경과를 보관합니다. 즉시 제거할 위험목은 안전조치를 먼저 하되 제거 전 사진과 수목번호, 필요할 경우 뿌리·토양 상태를 남깁니다.

수목의 진단·치료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자격과 등록을 갖춘 나무병원의 조사·의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진 한 장만으로 뿌리 손상, 관수 부족, 병해를 단정하거나 의견이 갈리는 고사 원인을 추정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5. 관리 부실과 자연재해를 자동 면책 문구로 쓰지 않습니다

현행 하자 운영지침은 설계·계약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시공 잘못, 유지관리 부실, 불가항력 등을 종합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별표에는 설계대로 시공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조경수목의 고사·병충해·생육불량이 발생한 경우를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이 있었거나 병해가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시공 여부와 해당 피해의 원인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배수 불량 시공과 장기간 침수, 관리 미흡이 함께 작용했다면 각 원인을 나눠 봅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불량 수목이나 부적절한 지시가 원인이어도 시공자가 그 문제를 알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에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 때 ‘인수 뒤 모든 고사는 발주자 책임’이라고 적어 두는 것만으로 시공상 결함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에 없던 장기간 관리업무를 하자보수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도 시공 하자와 구별해야 합니다.

6. 보수 범위와 완료 기록을 문서로 남깁니다

시공상 하자가 인정되면 대상 수목번호, 조치 방법, 교체 수종·규격, 철거·운반·복구 범위와 일정, 이후 관리 담당을 정합니다. 고사목만 교체하고 원인이 된 배수·토양 문제를 남기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원인 조치도 함께 협의합니다.

원인이나 책임에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투지 않는 사실부터 정리하고 조사·진단 비용과 보수 방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임시로 수목을 교체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책임 전체의 인정인지, 생육 회복을 위한 우선 조치인지 문서에 구분합니다. 사실관계가 복합적이거나 청구액이 크면 보유 기록을 가지고 건설분쟁 조정이나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자보수보증서는 계약상 보수 의무 이행을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증권의 보증대상·기간·청구 요건을 따라야 하며 고사 사진만으로 보증금 전액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후에는 전후 사진과 완료일·검수 결과·남은 관리사항을 같은 기록철에 묶습니다.

사례

가상의 OOO조경이 심은 수목 중 낮은 화단의 나무만 집중적으로 고사했습니다. 준공 사진, 배수시설 시공 기록과 폭우 뒤 침수 사진을 함께 검토해 시공 상태와 물 빠짐을 조사합니다. ‘여름에 죽었으니 폭염’이나 ‘2년 안이니 무조건 하자’라는 말로 먼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구역은 정상 시공·인계 기록이 있고 급수시설 고장 뒤 관수가 장기간 중단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 관리 담당과 실제 고사 원인을 연결해 책임을 판단합니다. 두 구역의 사정을 나눠 기록해야 필요한 보수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조경공사 계약서 · 공사대금과 하자 주장 정리

#수목 고사#하자보수#조경식재#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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