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요약하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어떤 작업을 완료했으며, 얼마를 이미 받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서 한 장보다 추가공사 지시, 기성·준공검사, 청구서와 입금 내역이 서로 연결되어야 미지급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지급요청과 내용증명은 청구의 내용과 경과를 남기는 수단입니다. 그것만으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민사소송 등을 선택하며, 일반적인 도급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독촉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처리 순서
1. 채무자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계약서의 발주자, 서명·날인한 사람,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와 실제 지급자를 구분합니다. 현장소장이 지시했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그 법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별도로 보증하지 않았다면 ‘대표니까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한다’고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계약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업체인지, 원도급사에서 맡은 공사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처음 계약한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청구서를 보내면 지급요청을 반복해도 채무 자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계약 금액, 승인된 추가·감액, 이미 받은 돈과 남은 금액을 표로 맞춥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섞거나 선금 정산을 두 번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금액과 추가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다투는 금액은 따로 표시합니다. 청구 금액에 이자를 포함한다면 원금·기간·적용 근거를 별도로 적습니다.
2. 증거를 날짜순으로 연결합니다
| 입증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
| 계약과 당사자 | 계약서, 최종 견적·내역서, 발주서, 회사 정보 |
| 추가공사 | 변경합의서, 지시 메일·문자, 승인자의 권한, 변경 수량·단가 |
| 실제 작업 | 작업일지, 반입·장비·인력 기록, 전후 사진, 납품 자료 |
| 완료와 인수 | 기성·준공검사 요청, 검사 결과, 인수인계서, 사용 개시 자료 |
| 지급기한과 청구 | 지급 조건, 청구서 발송과 수신 기록, 세금계산서 |
| 잔액 | 계좌 입금 내역, 미수금 원장, 정산합의와 상대방 답변 |
메신저는 유리한 한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발신자·날짜·대화 흐름이 남도록 원본을 보관합니다. 사진은 원본을 유지하고 별도 목록에 현장·촬영일·수목번호·작업 내용을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거래 자료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추가공사의 합의와 완공 사실까지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계약이었다면 견적에 대한 승낙 메시지, 착공 지시, 실제 사용·검수, 일부 대금 지급 등 당시 자료를 모읍니다. 뒤늦게 금액을 합의하면 합의한 날짜와 내용을 정산확인서로 남깁니다.
3. 지급요청은 청구 근거와 기한을 분명히 적습니다
첫 요청에는 공사명·계약일, 완료한 범위, 약정 지급일, 원계약과 변경 금액, 기수령액·미지급액, 요청 지급일과 회사 계좌를 적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OOO 현장 공사의 계약·승인 변경금액은 합계 ____원, 현재 수령액은 ____원, 미지급액은 ____원입니다. 약정 지급일은 ____이며, ____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해당 항목과 사유를 ____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씁니다. 제시한 새 지급 요청일이 기존 약정이나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는 뜻이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적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각 지급일·금액·계좌, 잔액, 지연 시 처리와 기존 계약·채권의 관계를 문서에 남깁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돈을 전액 수령했다고 쓰거나, 일부 입금만 받고 잔여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4. 내용증명은 증거 보강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이고, 배달증명은 배달한 사실·일자 등을 남기는 별도 제도입니다. 지급요청서와 근거자료 목록을 정리해 계약 상대방의 주소로 보내고 발송·배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우체국이 문서 내용의 진실이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심사해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반복 발송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므로 지급기한과 기성금·잔금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채권, 상대방의 채무 인정이나 일부 지급, 기존 재판 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가까운 경우는 자료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5. 지급명령과 소송은 다툼·송달 가능성으로 선택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 등에 대해 서면 심리로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금액 상한이 소액사건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법인명·주소와 청구 이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해당 범위가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미지급액이 저절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계약·추가공사·하자·상계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검토합니다. 금전 지급 청구의 소송목적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 절차 대상입니다.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나의 채권을 임의로 쪼개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 법원 접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모두 청구금액 등에 따른 인지·송달 비용이 들고, 보정명령이나 송달·기일 안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는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과 담보 등 별도 요건을 검토합니다.
6. 하자 주장과 하도급 관계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발주자가 수목 고사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어떤 수목·공종이 문제인지, 요구 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공사대금 산정표와 하자 현황표를 나눠 작성하고, 이견 없는 금액의 지급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액 전부가 정당해지는 것도, 시공자가 무조건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도급이라면 직접 발주자에게 모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의 적용, 원도급사와의 계약, 직접지급 합의와 법정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원도급사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관련 계약과 기성·발주자 지급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진행 중 공사의 대금이 지연되면 계약상 지급 독촉·공사중지 통보 절차와 현장 안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표준 일반조건은 선금·기성금 지급을 상당한 기한을 정해 독촉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중지기간을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하는 절차를 둡니다. 채택한 계약조건에 맞춰 통지와 관련 비용을 기록합니다.
사례
가상의 OOO조경은 부가세 포함 계약·승인 변경금액 2,200만원 중 1,700만원을 받아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약서, 추가공사 승인, 준공 인수와 입금 내역을 묶고 잔액 500만원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면서 자금 사정만 말하면 분할 지급합의나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금액을 다투면 지시자 권한과 승인 대화·변경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미수금이라도 송달 가능성, 다툼의 내용과 시효를 보고 절차를 고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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