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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유지관리·수목진료, 계약 후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계약명보다 실제 작업 내용과 계약·고용 관계가 먼저입니다. KISCON, 현장 보험, 퇴직공제, 진료기록과 발주처 제출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정보방 편집실수정 2026.09.22자료 확인 2026.09.22

먼저 요약하면

조경 일을 계약했다고 모든 현장에서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작업을 하는지, 누구에게 도급받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누가 근로자를 고용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달라집니다. 공사대장 통보, 보험 신고, 퇴직공제, 세금 신고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제목이 ‘조경 유지관리용역’이라고 해서 건설 관련 의무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조경식재공사의 범위에 수목·잔디 등의 식재뿐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공사도 포함합니다. 병해충 진단·처방·예방·치료는 수목진료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계약 한 건의 업무표를 만들면 담당 기관과 제출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신고’라도 제출 상대와 완료 기준이 다르므로 한 칸에 합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순서

1. 계약서와 작업내역서를 함께 읽습니다

먼저 계약서, 견적·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을 한 묶음으로 모읍니다. 공사명만 적지 말고 ‘교목 20주 식재’, ‘조경시설 설치’, ‘월별 전정·예초’, ‘나무의사 진단 및 처방에 따른 방제’처럼 실제 작업을 적습니다. 공사와 진료가 함께 들어 있다면 항목과 담당 인력을 나눕니다.

등록한 건설업의 업종·주력분야와 실제 시공 범위, 나무병원 등록과 수목진료 수행 여부도 이 단계에서 연결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 건설업이나 나무병원 등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가 붙인 계약명만으로도 수행 자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복 유지관리, 식재·시설공사, 수목진료가 섞인 계약은 작업 내용에 따라 법령상 업종과 보험의 사업종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약서·작업내역서·인력 투입계획을 갖춰 건설업 등록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판단을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계약 제목만 전달하는 것보다 실제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계약의 기본 정보를 한 장에 적습니다

발주자, 원수급인, 우리 회사의 지위, 계약일, 착공일, 종료예정일, 최초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을 적습니다. 금액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관급자재를 구분해 두어야 제도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인지, 민간 계약인지도 표시합니다.

‘계약일’과 ‘착공일’은 같은 날일 필요가 없습니다. KISCON 신규 통보는 계약일이 출발점이고, 현장 보험이나 퇴직공제는 보험관계 성립·사업개시·실착공 등 해당 제도의 기준일이 출발점입니다. 모든 마감을 착공일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변경되면 기존 파일을 덮어쓰지 말고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을 함께 보관합니다. 금액·기간·작업 범위가 달라진 날짜가 있어야 변경 통보와 추가 인력 투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제도별로 대상과 의무자를 나눕니다

업무먼저 판단할 조건처리 상대·성격
KISCON 건설공사대장건설공사 여부, 원·하도급 관계, 도급금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주자 통보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 보험관계, 일괄적용, 원·하수급 관계근로복지공단 신고·보험료 업무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실제 고용한 회사, 상용·일용 등 고용 형태피보험자격 또는 근로내용 신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공공·민간, 공사예정금액·규모, 가입관계공제회 성립·근로일수 신고와 부금 납부
수목진료 서류나무의사의 진료, 농약 사용, 발급 요청진료부 기록·보관, 처방전 등 발급
건설공사 실적건설업종과 시공능력평가 신청 여부업종별 협회의 연간 실적신고

원도급 1억원 이상 공사와 그 공사에서 4천만원 이상을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KISCON 통보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면 퇴직공제는 공사예정금액과 공공·민간, 공동주택 등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제도의 금액 미만이라는 이유로 다른 제도까지 제외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처리해도 하청이 고용한 근로자의 신고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사업자 등 법에서 정한 하수급인은 자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주체, 근로자 신고 주체, 퇴직공제 이행 주체를 각각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4. 발주처 제출자료는 계약조건에서 따로 뽑습니다

착공계·작업계획서·공정표·투입인력 명단·사진대지·완료보고서·검수 요청·청구자료는 발주처가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같은 법정 신고서인 것은 아니며, 제출 시점과 서식도 계약마다 다릅니다.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에 적힌 제출처·날짜·승인 절차를 업무표에 옮깁니다.

한편 위험성평가 기록이나 해당 장비의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 작업계획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안전조치와 교육까지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진료부도 완료보고서에 사진 몇 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서류 이름이 비슷하면 업무표의 성격 칸에 ‘법정 신고’, ‘법정 발주자 통보’, ‘법정 작성·보관’, ‘계약상 제출’ 중 하나를 붙입니다. 실제로 둘 이상의 성격을 가지는 자료는 근거와 제출 상대를 함께 기록합니다.

5. 현장 진행 중과 종료 후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현장 담당자는 매일 출근·작업·장비·사진을 기록하고, 사무 담당자는 계약변경과 월별 신고 자료를 받아 처리합니다. 사람별 실제 고용회사와 현장을 구분하면 임금자료, 고용보험, 퇴직공제 자료가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자료 요청 기한은 법정 신고 마감보다 앞설 수 있으므로 내부 전달일도 정합니다.

준공 때에는 최종 계약금액과 기간, 미신고 근로일수, 미납 부금, 미제출 완료서류를 정리합니다. 보험의 소멸·사업종료와 퇴직공제의 준공 처리도 각 시스템에서 마칩니다. 이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건설공사 실적은 계약·기성·준공 증빙을 연간 신고용으로 모읍니다. 일반 용역이나 수목진료 매출을 건설공사 실적에 자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사례

OOO 조경의 민간 식재공사: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았다면 원도급 금액으로 KISCON 대상을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보험·근로자 신고를 검토하고, 퇴직공제는 별도의 민간공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KISCON이나 산재보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OOO 아파트의 월 관리계약: 전정·예초·보식·병해충 진료가 한 계약에 들어 있다면 작업별로 나눕니다. ‘용역’이라는 제목만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제외하지 않으며, 수목진료는 나무병원과 나무의사 진료기록으로 관리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기존 세대수만으로 모든 유지관리계약이 퇴직공제 대상 건설공사라고 정하지도 않습니다.

관련 글: KISCON 통보, 현장 보험·퇴직공제, 수목진료 기록, 현장 안전관리.

#공사신고#유지관리#수목진료#현장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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